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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5 2020가단30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대 604㎡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어 이를 해지하니 임대차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반대급부로 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공탁은 유효하고 결국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