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6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누나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약 1억 7,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불법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물품 구입, 예금 인출, 계좌 이체 등을 통하여 총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ㆍ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친누나인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