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30. 00:38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위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45세) 가 " 영업도 끝났고 술을 많이 드셨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라.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 그러면 가게 문을 왜 열어 놓고 장사를 하느냐,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좆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의자를 던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다른 의자 위에 놓인 선풍기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다시 의자를 진열장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90,000원 상당의 의자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컵 10개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의 물건을 파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00:50 경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한 김 해중부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인치를 위해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순간, " 야 씨 발 놈 아 내가 뭐 잘못 했노, 좆같은 짜 바리 새끼야, 너 거 목가 지가 몇 개 되느냐,
호로 새끼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 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차고,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폭행에서 상해로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