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08 2014고단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 390에 있는 송산교회 앞 도로를 강진읍 쪽에서 마량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