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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57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외 8필지에 과수원 농사를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말경 김해시 소유의 D, E 토지 366㎡를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과수원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 석축을 세우고 시멘트로 포장을 하여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