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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231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4. 9.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9.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2010. 4. 30. C 주식회사에 신탁되었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D(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이자 수익권금액이 가장 많은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에 C 주식회사와 다른 1순위 우선수익자들이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매수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3, 4호증의 기재만으로,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C 주식회사와 다른 1순위 우선수익자들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