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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4 2014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06: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 일행들의 대화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포장마차 밖으로 끌고나간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