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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강변북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광진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피고인의 차량 옆에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급격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