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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70249

계금(미불입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3.부터 매주 계원들에게 계금을 2,500,000원에서 4,500,000원까지 순번으로 지급하는 구좌 수 16개의 지정번호낙찰계를 조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번 계’라 한다), 피고는 위 계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6.부터 매주 계원들에게 계금을 5,000,000원씩 순번에 따라 지급하는 구좌 수 13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번 계’라 한다), 피고는 위 계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번 계에 따라 계금을 탄 후, 15회 계불입금 574,000원(= 287,000원 × 2구좌) 및 16회 계불입금 600,000원(= 300,000원 × 2구좌)의 합계 1,174,000원을 불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번 계에 따라 4회인 2009. 4. 16.경 계금 5,000,000원을 수령한 후, 5회부터 13회까지 계불입금 총 4,500,000원(= 500,000원 × 9회)을 불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5,674,000원(= 574,000원 600,000원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번, 제2번 계는 모두 10여 년 전에 조직되어 운영되었던 계로서 미납 계불입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거로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계 장부(갑 제1, 2호증), 메모 노트(갑 제4 내지 7호증) 및 원피고 사이의 입출금 금융 거래 내역(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약속어음(갑 제3호증) 등이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계 장부, 메모 노트와 원피고 사이의 입출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금 액수와 원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