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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40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3. 21. 09:00경 대구 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이 운영하는 ‘F’ 피자가게에서 위 E 등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피자가게 주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여, 19세)이 출근하자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구 북구 H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5S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3)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4, 26, 27, 31)

1.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서 및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