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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23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C에서 서울 강남구 D 빌라 2개 동을 신축하였으나 건축 주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문제로 건축주와 분쟁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15:5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 102동 501호에서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C의 직원인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501호의 현관 출입문에 용접을 하게 하여 위 501호 세입자인 G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 I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501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공사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