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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8: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있는 염곡사거리 도로를 수서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D을 충격함과 동시에 운전대를 우측으로 급조작한 과실로 그 곳 인도섬에 있는 화단에서 조경작업 중이던 피해자 E(59세)과 피해자 F(61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을 2013. 12. 23. 07:5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2명이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은 크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