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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9 2018고단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1:5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10여 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일으켰고, 이에 옆집에 사는 피해자 D(19세)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문신으로 허세잡느냐 나가서 한판 붙자!”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고 나가려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1층으로 따라 내려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