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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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한 이래 계약기간을 갱신해오다가, 2017. 1. 13.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7,43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피고는 2016. 1. 6. 평택시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6. 8. 18. D에게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8. 25. 피고에게 ‘피고는 유주택으로 판명되어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2017. 9. 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니 2017.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