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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214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외 1명은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사업 종목으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 C은 ‘D’를 피고 B와 함께 사실상 운영하였고, E은 ‘D’의 차량 관리, 판매, 매입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6. 차량 경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G BMW 740D xdriv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4,9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 대금 4,970만 원을 F의 거래처인 H에게 이체하였고, H는 위 대금을 F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1. 중순경까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명의를 원고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F은 중고차 판매상이 아닌 개인에게는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전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은 자금이 부족하여 매입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후 원고와 E은 이 사건 차량을 판매상인 ‘D’로 이전한 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D’의 사업자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였으므로, E은 2018. 11. 21. 4,970만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 B는 위 돈을 다시 ‘D’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사업자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8. 11. 2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한편, F은 2018. 11. 21. 4,97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고, H는 같은 날 위 돈을 E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초경 E과의 연락이 끊기자 ‘D’ 사업장으로 찾아가 피고 C을 만나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 차량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