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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6구단86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29.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4.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은 2016. 1. 18.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31. 전처와 일방적으로 이혼하였는데 이에 수치심을 느낀 전처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가족 간의 분쟁이나 사적인 은원관계에 불과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별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전처와 일방적으로 이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처 가족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상식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난민인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