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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9 2014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돼지클럽’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수사기록 42쪽 내지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