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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0755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의 서울 중구 B 토지에서 1959. 9. 30. C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C 토지에서 1979. 1. 8.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인 D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4. 3.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시는 1971년경 영세민의 집단무허가건물지역에 대한 주택개량과 자체도로, 하수망과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일련의 도시정비를 위하여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전제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자발적인 도시정비화사업 시행을 권유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전체가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중구 F, G, H, I, J 일대 주민들이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1971. 10.경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시설하는 공사를 포함한 위 지구 내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물개량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72. 8. 30. 서울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 서울시의 자금지원을 받아 위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도 위 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위 사업에 의하여 도로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난계로’의 일부로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그런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