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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35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미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부속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08.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73,550,000원에 매수한다고 신고하였고, 2008. 2. 25.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08. 4. 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서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3.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3. 2.부터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구두로 원고가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 차임을 1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창고 부분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한편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차양 부분에 피고의 물건을 쌓아놓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