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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2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2004. 6. 28.부터 2004. 9. 17.까지 공급한 조명기구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6204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9.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7,86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B는 2006. 8. 16. 피고와 사이에, B의 전기공사업 부분 및 발행주식을 양도금액 59,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6. 10. 10. ‘B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B는 그 이전인 2006. 10. 2.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 분할 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법인양도)잔금지급일까지 B 명의의 모든 채무 및 의무 등을 지급 정리하여야 하며, 미지급분은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B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한편, 원고는 B의 대표이사 C 개인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2호에 대해 2004. 12. 18.자로 청구금액 27,863,650원의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57632)를 해 두었다가, 위 주택에 관하여 실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07. 10. 17. 15,931,890원을 배당받았다

배당표 기재 채권금액 원금 27,863,650원, 이자 13,221,874원, 배당비율 57.18%, 잔여액 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