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Republic of Ghana, 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5.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6. 1. 13.) 전인 2015. 11. 30. 피고에게 '가나에서 종교적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난민인정 신청(이하 ‘종전 난민인정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016)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30.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82968), 상고심(대법원 2017두41597)을 거쳐 위 판결은 2017. 6. 2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종전 난민인정 신청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의 토속신앙을 거부하고 2012년부터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B의 제사장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