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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노319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D을 업주로 내세우고 자신은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