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봉서 6 길에 있는 리치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