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08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대구 동구 D 대 28.8㎡에 관하여는 28,965원, 대구 동구 E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