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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956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2009.경 채팅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을 녹화하여 저장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노출 동영상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5. 11.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B대학교 기숙사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내가 동영상이 몇 개 있더라구", “벗고 만지는 거”, “진짜 끽하면 니네 동네 알 수 있고, 어디 다니는 지도 알 수 있어. 그럼 니 인생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대화내용 사진, 메시지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