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06:30경 평택시 지장로 27번길 100에 있는 서정마을 금호타운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포시즌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포시즌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혜인병원 쪽에서 서정 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트럭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