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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19고단1777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단1777호 사건의 증 제6, 7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0.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고, 주차된 번호 불상인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손목시계 1개, 장식품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9.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의 점퍼 1개, 열쇠 1개, 인도화폐 60루피, 마일드세븐 담배 4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895』

1. 피고인은 2019. 6. 10. 02:15경 포항시 남구 H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클릭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을 열기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N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을 열기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