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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3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8. 14:2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염곡사거리에서 B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6세)가 차선변경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같은 동 경부고속국도 양재IC 진입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 옆을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부고속국도에 진입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에서 급차선 변경 및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57,9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누구든지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정거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4회에 걸쳐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정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정거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를 지속,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