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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합계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