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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2.6.자 2018아102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02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2. 6.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6개월)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3304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6.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