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4. 10:14경부터 2014. 6. 10. 10:5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406호에서 총 4회에 걸쳐 “자수 하려고 한다. 절도를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관공서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10. 12: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마치 피고인 자신이 친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이라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D 경사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670, 1809, 2580, 2770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신고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