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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2가합52230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149,914,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4.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2009. 10. 1. 원고가 설립되어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380에 있는 안양1동 주공뜨란채아파트(11개동 1,09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명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티이씨건설’이라고만 하고, 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1공구 건축기계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1공구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다.

3) 피고 대명엔터프라이즈[변경(혹은 분할) 전 상호 : 학산건설 주식회사,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제건설,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홀딩스, 이하 상호 변경 및 분할 전후를 통틀어 ‘피고 대명엔터프라이즈’라고만 한다

)는 KR산업(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고속도로 관리공단, 이하 ‘KR산업’이라고만 한다

)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 중 2공구 건축기계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2공구 건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일경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 삼협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일경산업개발’이라 한다

)은 피고 대명엔터프라이즈와 KR산업의 연대보증사이다. 4) 피고 덕송개발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부분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플러스건설은 피고 덕송개발의 연대보증사이다.

5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