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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20761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6. 3. 1.부터 위 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6. 7.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로 인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8. 6. 18.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자신의 성매매 경험담 및 성매매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등 매우 부적절한 수업 실시(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가. 징계혐의자는 2017. 8. 18. 4교시 2학년 5반 영어 수업시간에 홍콩여행 중 자신이 마사지를 받은 경험과 ‘홍콩에서 성매매는 합법이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하였고, 자신의 노트북으로 D에 ‘홍콩밤문화’라고 검색하여 블로그에 들어가 우회적으로 홍콩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몇몇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그 사이트를 찾아 접속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2017. 8. 18. 2학년 6반 영어 수업시간에 홍콩여행 중 자신의 성매매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말하였고 D에서 ‘홍콩밤문화’를 검색하고 특정 카페에 들어가 보면 길거리 및 업소사진이 많은 카페가 나오는데 그 중 어느 링크를 통해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통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도 하였다.

2. 부적절한 문자, 전화 및 언행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피해를 줌(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가. 징계혐의자는 2017학년도 겨울방학 보충수업 기간에 배가 아프다며 기숙사 입실증을 끊어 달라고 교무실로 찾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