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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단4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31. 02:05경 경기 구리시 E 지하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이 술을 안 판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내가 신분증을 왜 주냐 임마, 야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경장 I의 손목을 쳐서 신분조회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경장 H의 목덜미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은 양손으로 경장 H의 가슴을 때리고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I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CCTV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1. 피고인 A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