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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정8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부터 2014. 5. 16.까지 안양시 동안구 B, 305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간이침대,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5개, 대기실 1개, 비품창고 1개를 갖추고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A코스(30분)에 8만 원, B코스(50분)에 11만 원을 받으면 그 중 A코스(30분)에 6만 원, B코스(50분)에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기로 한 후, ‘E’, ‘F’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올려 이를 본 남자 손님이 오면 밀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손과 입으로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