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430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6. 13.부터 2004. 6.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4. 8. 18.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6. 13.부터 2005. 6. 12.까지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4년경 임대차기간을 2014. 6. 13.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03년 6월경 원고에게 위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점’이란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위 편의점에 관한 위탁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0.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개업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9. 피고 회사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이 종료되는 2017. 6. 12.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재계약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4. 25. 피고 회사에게 2017. 6. 12.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재차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