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3: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