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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4597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답 18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답 1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공유 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크기와 당사자들의 지분,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들과 피고는 소정외 또는 조정기일 등에서 수차례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당사자들 간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답이나, 실제로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최소 60㎡ 이상으로만 분할이 가능하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나.

목에 의하여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 특정 당사자가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를 공유지분별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특히 피고의 경우) 그 면적은 위 분할제한면적 미만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