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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십자인대파열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약 18회의 벌금형 및 약 12회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그 중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약 9회 정도임), 2012.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그때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수사초기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체포 또는 구속되어 비로소 출석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성실한 점,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