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십자인대파열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약 18회의 벌금형 및 약 12회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그 중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약 9회 정도임), 2012.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그때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수사초기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체포 또는 구속되어 비로소 출석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성실한 점,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