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2. 24.부터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수배 중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3:32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40번 길 126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평촌 IC 판교방향 진입 전 노상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양동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노상에 정차한 후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E에게 “ 당 장 벌금을 낼 수 없으니 그냥 집으로 가겠다” 라면 서 시동을 걸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여 E은 열린 운전석 차문을 통해 몸을 집어넣어 위 포터 화물차량의 열쇠를 빼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면 E이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검거를 피해 위 E을 떼어 놓고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E을 매단 채 약 5m 가량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E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자 같은 시 평촌동 계원대사거리 방향으로 계속하여 같은 시 호계동 덕 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속도를 내어 신호위반과 역 주행을 반복하며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재차 서울 외곽 순환도로 평촌 IC 판교방향 진입로에서 렉 카 차량이 추격 중인 위 E 등을 도와 피고 인의 포터 화물차량을 가로막자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우측 차선에서 운행 중이 던 E의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포터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