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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25 2016가단3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육가공 제조 및 판매업, 식육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31.부터 한우와 돈육 등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6. 2. 27.부터 2016. 3. 25.까지 사이에 한우와 돈육 등으로 합계 8,031.78kg 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된 축산물 중 2016. 3. 12. 돈갈비 61.3kg , 2016. 4. 1. 한우우둔, 돈등뼈 등 1,206kg 을 각 반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2016. 3. 1.로 기재된 축산물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축산물 거래약정서 제3조 거래조건

2. 매매품목 : 축산물(한우, 돈육) 제4조 물품공급

1. 피고는 원고의 물품공급 요청이 있을시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돈육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제6조 물품검사 및 검수 피고가 공급하는 물품의 검사는 피고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피고의 출고처에서 하고 검사완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검수증을 제출하거나 피고의 거래명세표에 검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반품 반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음 각 조항에 해당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파손, 하자 등이 있을시

2. 원고가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출고되었을시 제12조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조항에 해당할시 즉시 계약해지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호간에 청구할 수 있다.

1.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을 때

2.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때

4. 원고는 육류 납품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