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2:28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JS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