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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2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12. 경 저지른 장물 알선 범행으로 2012.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34), ② 피고인이 2006. 7. 경부터 2007. 10.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범행으로 2016. 1.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9억 원을 선고 받았고( 서울 고등법원 2015노2899), 위 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3. 24.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2016도10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② 전과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2009. 10. 초순경부터 2011. 12. 2.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원심 판시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①, ② 전과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위 ① 전과만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