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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 상해 2014. 11. 16 01:0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친구 4명과 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8세)의 안면 부위와 머리 부위를 그 곳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로 수회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가 1cm 찢어지고 머리 정수리 부위가 3cm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모욕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광진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에게 그 곳 노래방 사장과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곳에서 "개새끼야, 씨발놈, 좆같은소리하지마,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