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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0:52경 업무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산수갑산 앞 횡단보도에서 부암새고개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횡단보도에 정지 하였다가 출발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습한 날씨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 곳으로 차량운전자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을 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고령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