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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2202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95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