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2202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95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95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3. 1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