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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300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서 원룸 건물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14:00경 시흥시 C에 있는 원룸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놓인 열쇠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의 주거지인 203호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03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현금 100,000원 등 시가 합계 1,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7. 18. 16:0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451 판결서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