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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 일명 ‘B’) 는 중국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18. 10:22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사건번호 2017조사 2057호 사건 관련해 피해자 명의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서 신고가 많이 접수되어 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미리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전달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13 경 과천시 D에 있는 E 교회 테라스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감독원 문서 1부)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