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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나3026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B(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6. 11. 27. 사망하였는데, C은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처이자 망인의 며느리이다. 2) 망인은 영천시 D 답 539㎡ 및 위 E 답 1616㎡를, C은 위 F 과수원 88㎡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차례대로 ‘제1 토지’, ‘제2 토지’, ‘제3 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제1, 2토지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 망인의 처분행위 1) C은 2016. 1. 27. 망인의 대리인이자 제3 토지의 소유자로, G,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652,500,000원,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26,500,000원 총 매매대금을 679,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C이 지정하는 피고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2) G와 H는 이 사건 계좌로 2016. 1. 27. 47,000,000원, 2016. 1. 28. 32,000,000원, 2016. 3. 9. 116,390,000원의 매매대금을 각 입금하였다. 3) G와 H는 2016. 3. 9. 나머지 483,610,000원을 망인의 K조합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돈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위 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다. 망인의 양도세득세 체납 등 1) 망인은 2016. 5. 31. 제1, 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원고 산하의 경주세무서장은 망인에게 제1, 2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6.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151,340원을 부과하였고, 2017. 11. 12.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세액은 172,003,030원에 달한다. 2) 한편 C은 2016. 11. 27. 망인의 사망 후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7. 4. 4. 위 법원에서 한정승인의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