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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1 2014고단17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임장` 근저당권자란에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사실은 `서울 도봉구 D건물 301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말소등기신청서와 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3. 9. 5.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도봉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각...